"사형 1~2시간 전 통보 위헌 " 소송 제기한 日 사형수

"사형 1~2시간 전 통보 위헌 " 소송 제기한 日 사형수

2024.04.16. 오후 2: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사형 1~2시간 전 통보 위헌 " 소송 제기한 日 사형수
일본이 언론에 공개한 사형장 버튼실 ⓒ일본 법무성
AD
일본 법원이 '사형 당일 사형수에게 집행을 알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사형수 두 명이 '존엄을 가지고 최후를 맞이할 수 없다'며 낸 당일 사형 집행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전날 기각했다.

일본의 경우 1975년경까지는 집행 전날 미리 사형을 통보해 가족과 최후의 면회 등이 가능했으나 사형수가 자살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지금의 '당일 통보'로 변경됐다. 사형수는 1~2시간 전에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반면 일본 당국은 "사형수의 심신 안정을 도모해, 자살이나 폭동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며 당일 고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당일 고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형 판결 취소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사형수의 심적 안정이나 원활한 집행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형수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 측은 '사형 당일 고지’ 외 사형 운용을 둘러싼 두 가지 소송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