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슬이든 민머리든 차별 안 돼"...佛 하원 법안 통과

"곱슬이든 민머리든 차별 안 돼"...佛 하원 법안 통과

2024.03.29. 오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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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직장 내 두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발의 컷이나 색깔, 길이, 질감 등을 차별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흑인 직원에게 곱슬머리를 펴라거나 땋은 머리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고 헤어스타일도 그중 하나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세르바 의원은 "이론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다"며 "잘못 이해되고 있는 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르바 의원은 "흑인 여성들이 회사 면접 전에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빨강 머리를 가졌거나 민머리 남성도 차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법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오로르 베르제 남녀평등 담당 장관은 "프랑스 법은 이미 차별에 맞서 싸우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새 법안은 이런 유형의 차별을 막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같은 문구로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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