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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국 외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보조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이같이 발표하고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인프라법을 원용해 '외국 우려 기업'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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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이같이 발표하고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인프라법을 원용해 '외국 우려 기업'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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