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러시아 대법원,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2023.12.01.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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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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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최종 판단이 나온 건데, 효력은 즉시 개시된다.

3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제 LGBT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심리는 피고인 측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가 자신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유엔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며 "성소수자 조직에 관여한 회원, 직원, 일반 시민들이 형사 고발과 투옥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은 극단주의자로 지정된 조직은 즉시 해산되며 지도자들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LGBT 커뮤니티는 당국으로부터 점점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2013년부터 동성애 관련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적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 성소수자 관련 출판과 영상 제작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 모든 책, 영화, 광고 및 TV 프로그램에서 LGBT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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