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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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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미국 텍사스주의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약 7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연합뉴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과데라마는 월마트 총격범인 패트릭 크루시어스(25)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555만 7천5.55달러(약 74억 5천750만 원)로 확정했다.
이는 크루시어스 측과 법무부가 함께 합의해 제출한 금액을 판사가 승인한 것이다. 다만, 25세인 크루시어스가 그만한 자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4년 전 범행 당시 커뮤니티 칼리지를 중퇴한 상태였으며, 한때 영화관에서 일하다 정신적인 문제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크루시어스는 2019년 8월 3일 텍사스주 앨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차를 몰고 11시간 동안 운전해 엘패소에 온 뒤 AK-47 소총으로 월마트 매장에 있는 쇼핑객들에게 총을 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과데라마는 월마트 총격범인 패트릭 크루시어스(25)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555만 7천5.55달러(약 74억 5천750만 원)로 확정했다.
이는 크루시어스 측과 법무부가 함께 합의해 제출한 금액을 판사가 승인한 것이다. 다만, 25세인 크루시어스가 그만한 자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4년 전 범행 당시 커뮤니티 칼리지를 중퇴한 상태였으며, 한때 영화관에서 일하다 정신적인 문제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크루시어스는 2019년 8월 3일 텍사스주 앨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차를 몰고 11시간 동안 운전해 엘패소에 온 뒤 AK-47 소총으로 월마트 매장에 있는 쇼핑객들에게 총을 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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