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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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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5,000만 루피아(약 2,200만 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나가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리나는 '리나 무케르지'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2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식사 전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기도문을 읊은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무슬림 사이에서 논란으로 번졌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이 영상을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도 그를 기소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리나의 경우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은 영상을 SNS에 올린 행위가 이슬람 종교 비하로 여겨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5,000만 루피아(약 2,200만 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나가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리나는 '리나 무케르지'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2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식사 전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기도문을 읊은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무슬림 사이에서 논란으로 번졌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이 영상을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도 그를 기소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리나의 경우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은 영상을 SNS에 올린 행위가 이슬람 종교 비하로 여겨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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