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성 착취 소송 기각..."아동포르노 아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성 착취 소송 기각..."아동포르노 아니다"

2023.05.26.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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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성 착취 소송 기각..."아동포르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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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천억 원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은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배우들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배우의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며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영화 산업에서의 미성년자 착취와 성 상품화에 맞서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법적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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