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 브라이언트 '시신 사진' 유출 사건, 379억 원 지급에 합의

코비 브라이언트 '시신 사진' 유출 사건, 379억 원 지급에 합의

2023.03.02.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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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카운티 구조 당국 직원들이 미국 프로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2020년 헬기 추락사 당시 사진을 돌려 본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유족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코비의 아내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양측이 2천885만 달러, 약 379억 원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버네사는 2020년 1월 26일 남편 코비와 13살이던 둘째 딸 지아나가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인정해 LA 카운티가 버네사에게 1천600만 달러, 약 2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공유된 사진들에는 헬기 잔해뿐 아니라 사망자들의 모습을 근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신 사진을 돌려본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 소방서 직원이었으며 열람한 직원들이 모두 이 사건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LA 카운티의 변호인 미라 해시멀은 "2천885만 달러의 합의는 지난해 8월 연방 배심원단의 평결을 포함하며, 이에 더해 주 법원에 계류 중인 법적 청구와 향후 브라이언트 자녀들에 의한 청구, 양쪽 변호인 비용 등 모든 남아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기에 함께 탑승한 부인 세라와 13세 딸을 잃은 크리스토퍼 체스터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1천500만 달러(약 197억 원) 배상 평결이 났는데, 그는 이후 추가로 495달러(약 65억 원)를 받는 데 LA 카운티와 합의했습니다.

버네사 브라이언트의 변호인 루이스 리는 "버네사는 남편과 딸, 그리고 비슷하게 존중받지 못한 지역 사회의 모든 유족들을 위해 싸웠다"며 "이번 합의가 이런 관행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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