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해야"...방해 공작에 제동

日 법원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해야"...방해 공작에 제동

2021.07.10. 오전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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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어제(9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전시회가 오사카에서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리카기 하지메 재판장은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가 행사 개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져 행사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주최 측을 구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도쿄와 나고야 등에서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한 협박 등 방해 공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추진됐던 소녀상 전시는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했던 관리자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아이치현 나고야에서는 6일부터 소녀상 전시가 시작됐지만 8일 전시장 건물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자 나고야시가 전시장 휴관을 결정해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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