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운전면허증에 '남녀' 구분 외 'X 성별' 표기 허용

뉴욕주, 운전면허증에 '남녀' 구분 외 'X 성별' 표기 허용

2021.06.25.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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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운전면허증에 '남녀' 구분 외 'X 성별' 표기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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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 등에 '남'과 '여' 외에도 'X'로도 성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24일, 미국 abc뉴스 등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다른 성별 표기를 허용하는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일부 뉴욕 시민들은 국가가 이분법이 아닌 다른 성별을 뜻하는 'X'를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조장해왔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트랜스젠더평등센터가 2015년 뉴욕 주민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뉴욕시 성전환자 시민 3분의 2가자신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을 신분증에 표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다니엘 오도넬 등 법안에 동의한 의원들은 "성전환자 등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성별을 가진 시민들은 의료, 고용, 여행,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서류를 얻기가 어려웠다"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새로 시행될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남·여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뜻한다.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젠더인정법은 180일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젠더인정법에는 성전환자 등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서류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민자가 성별을 변경했을 때 이민당국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은 차별에서 벗어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존중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 소수자가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나 리버먼 뉴욕시민자유연합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젠더인정법은 사람들이 정확한 신분증과 서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뿐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가 승인해온 그들에 대한 차별과 적폐 등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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