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위협' 허위 신고 美 여성, 해고 전 직장 상대 소송

'흑인 위협' 허위 신고 美 여성, 해고 전 직장 상대 소송

2021.05.27.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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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을 허위 신고했다가 직장에서 해고된 백인 여성이 전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직장에서 해고된 에이미 쿠퍼는 최근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전 직장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쿠퍼는 지난해 5월 흑인 남성이 센트럴파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달라'라고 지적하자 "흑인 남성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흑인 남성이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자 쿠퍼는 온라인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쿠퍼의 전 직장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쿠퍼를 해고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퍼는 전 직장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규정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쿠퍼는 전 직장이 자신을 인종차별적 특권층 백인 여성으로 묘사한 탓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으며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임금 손실분과 상여금, 미수금 청구와 함께 쿠퍼가 인종·성차별, 명예훼손 등으로 겪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다.

쿠퍼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그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그저 그 남성이 무서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흑인 남성은 쿠퍼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건은 미국이 해결해야 할 훨씬 더 깊은 인종차별 문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허위 신고를 한 쿠퍼를 3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그가 인종차별·편견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취하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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