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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수에즈운하 내 좌초 사고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 선박의 배상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배를 압류한 운하 관리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항소 법원은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고를 낸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이 수에즈운하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취소 청구를 이날 기각했습니다.
쇼에이 기센 측 변호사들은 관리청이 악천후에도 에버 기븐호의 수로 진입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 기븐호는 지난 3월 23일 오전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하면서 수로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의 운하 통항이 만 엿새간 중단됐습니다.
김진호 [jh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항소 법원은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고를 낸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이 수에즈운하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취소 청구를 이날 기각했습니다.
쇼에이 기센 측 변호사들은 관리청이 악천후에도 에버 기븐호의 수로 진입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 기븐호는 지난 3월 23일 오전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하면서 수로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의 운하 통항이 만 엿새간 중단됐습니다.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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