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아시아계 손님 컵에 '찢어진 눈' 그려 1,600만 원 배상

스타벅스, 아시아계 손님 컵에 '찢어진 눈' 그려 1,600만 원 배상

2021.01.20.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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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아시아계 손님 컵에 '찢어진 눈' 그려 1,600만 원 배상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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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스타벅스 직원이 손님의 음료에 '찢어진 눈'을 그려 넣었다가 1,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태국계 아일랜드인 수차바데 폴리 씨는 지난해 2020년 1월 12일 해당 매장에서 말차 라떼를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이름 대신 '찢어진 눈' 그림이 스타벅스 컵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17일(현지 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수차바데 폴리의 음료에 인종차별적 그림을 그려 넣은 스타벅스의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WRC는 아일랜드에서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해결해주는 조직으로 사내 폭력을 당하거나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사자는 WRC에 진정을 낼 수 있다.

판결 책임자 케빈 바네함은 청문회에서 "스타벅스 직원의 그림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시각적 묘사가 그녀의 인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19세기 풍자만화만큼 공격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한 그림"이라고 비판했다.

스타벅스 매장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은 손님을 호의적으로 대했다"며 "파트너는 고객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림을 그린 브라질 출신 스타벅스 직원 역시 "고소인이 화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컵에 웃는 얼굴을 그렸다"며 "그녀를 인종 차별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네함은 이번 사건으로 폴리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확실하다며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객에게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다"며 "스타벅스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직원들을 재교육했다"고 전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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