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겨냥한 '수출관리법' 통과...한국기업에도 '불똥' 우려

中, 미국 겨냥한 '수출관리법' 통과...한국기업에도 '불똥' 우려

2020.10.18.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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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자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인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인대 상무위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출관리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내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과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출관리법에서 규정한 제재 대상은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 도구,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입니다.

중국 외교당국이 미국의 제재가 추가될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이번 법 제정은 이른바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지만 첨단기술이 주로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미국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도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명목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 재가공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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