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무역규칙 위반"...美, 강력 반발

WTO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무역규칙 위반"...美, 강력 반발

2020.09.16. 오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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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산 제품의 지식재산권 도용 규명 안 돼"
미국 "WTO 결정은 전적으로 부적절"
미, 판정 불복 상소 가능…최종심 진행 불투명
WTO 상소 기구, 美 보이콧으로 기능 정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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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지난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무역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무역대표부를 통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현지시간 15일 미국이 2018년부터 약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해 WTO가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WTO 결정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지만 WTO의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내려질지는 불투명합니다.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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