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 제한항의 '백지시위'...'홍콩판 분서갱유'까지

표현자유 제한항의 '백지시위'...'홍콩판 분서갱유'까지

2020.07.07.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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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 ’백지시위’…’표현의 자유’ 제한 항의
홍콩판 ’분서갱유’…사실상 ’사상 검열’로 이어져
홍콩 정부 ’학교 검열’…민주화 인사 저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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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판 분서갱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상 검열은 물론 언론 통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백지시위'가 열렸습니다.

홍콩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보안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질 경우 영장 없이 수사나 체포 등을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 시민 십 여 명이 아무 것도 써 있지 않은 하얀 백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마스크에는 X 표시가 선명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어졌음을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아무 것도 써 있지 않은 포스트잇을 바닥에 붙입니다.

식당 벽에 붙어 있던 중국 비판 내용의 포스트잇을 경찰이 떼어내고, 보안법 위반이라며 경고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지 시위 홍콩 시민 : 하고 싶은 이런 말은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항상 백지에 남아 있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판 분서갱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상 검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참고서 등이 보안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될 경우 이를 폐기하라고 홍콩 교육부는 지시했습니다.

또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쓴 책의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조슈아 웡 / 홍콩 민주화 운동가 : 중국이 아무리 제 책을 공공 도서관에서 금지해도 홍콩인들을 무시하거나,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홍콩인들은 자유 투쟁 신념을 절대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홍콩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국가안보처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 시행 규칙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안법 위반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특수 상황의 경우 영장 없이 수색, 조사, 체포 등이 가능합니다.

또 언론사나 포털 등의 정보 감시가 강화되고, 수사 대상자의 경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홍콩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체류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홍콩은 물론 특히 홍콩 밖에서의 법 위반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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