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홍콩보안법 중국에서 통과 ...홍콩 곳곳에서 반대 시위

[뉴있저] 홍콩보안법 중국에서 통과 ...홍콩 곳곳에서 반대 시위

2020.05.28.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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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완기 / 홍콩 법정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의 박완기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대 시위라든가 아니면 물리적 충돌 같은 게 있었습니까?

[박완기]
특별한 시위가 아직까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물리적 충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밖을 창밖으로 보고 있는데 도심은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앵커]
일단 법안의 내용은 반중국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외부 세력을 개입 못하게 한다거나 이것을 지키고 수행할 기관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완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보안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홍콩 입법기관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로 제정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홍콩의 입법회의가 일단 중국의 반감을 갖고 있는 민주세력에게 나름대로 장악되어 있으니까 이걸 빙 돌아가다 보니까 전인대가 직접 중국에서 만드는 거겠죠?

[박완기]
그렇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1997년부터 계속 중국에서는 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당시에 퉁젠화 행정장관 주도 하에 1차 시도를 했다가 그때도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를 하러 나와서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결국에 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홍콩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봐서는 대다수가 이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는 반대 쪽입니까?

[박완기]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지금 어느 도시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콩 안에서도 분명히 친중세력이 있고 그리고 친정부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범민주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송환법 관련해서도 홍콩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된다면 타당하냐 마냐는 결국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이 법은 이렇게 중국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있다.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완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속한 홍콩변호사협회에서 25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가보안법에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게 외교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에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법이 그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인지 법리상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한다는 거죠. 기본법 66조는 홍콩 입법회가 모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냐. 일부에서는 그 근거가 없고 권한도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전인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홍콩의 입법부를 통해서 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정부에 의해서 반포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럴 경우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공공협의 과정 없이 반포될 수 있고 또 국회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홍콩의 기본법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규약과 충돌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법 초안 3조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문제점을 들면서 미국이 나섰습니다. 홍콩에게 그동안 부여했던 특별한 지위를 박탈하겠다.

홍콩을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것인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완기]
많은 시민들이 이번 보안법 사건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2일 전인대 발표 이후에 홍콩 주식시장이 장중 폭락을 했고요.

중국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또 해외기업들은 거점을 홍콩에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주장하고 있고. 사실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대만, 신장, 위구르 등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주장하게 되면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작년 송환법 사태 때 일부 시위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홍콩 독립을 주장하면서.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으로 홍콩을 잡고 필요할 때마다 홍콩 이슈로 중국을 힘들게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전인대에서 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강력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홍콩에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특별지위라고 하면 지금까지 홍콩 주민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이 있고 관세도 특별대우를 받은 것 등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미중무역전쟁이 한창일 때도 홍콩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대우 때문에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허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위치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중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얘기는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것 보면서 또 한 번 모시고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기]
알겠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박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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