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금지

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금지

2020.03.27. 오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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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입국금지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어제(26일) 밤 11시쯤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토요일인 내일(28일) 0시부터는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을 불과 만 하루 앞두고 전격 발표된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우리나라 교민과 유학생들이 현재 중국 밖에 있을 경우 당분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외교와 공무 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각국의 중국 공관을 통해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중국은 또,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중국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중국 민항국은 어제(26일) 모든 외국 항공사는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매주 최대 한 번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매주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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