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동 성 영상물에 무관용 원칙...77살 노인에 22년형 선고

영국, 아동 성 영상물에 무관용 원칙...77살 노인에 22년형 선고

2020.03.24. 오전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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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유사 사건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년의 호주 남성이 필리핀 법정에서 담담하게 종신형 선고를 지켜봅니다.

지난 2018년 사건으로 죄목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 영상물 제작.

당시 필리핀 법원의 판단은 필리핀 사이버 퇴폐 업계에 철퇴를 내린 분수령으로 지금도 회자 되고 있습니다.

[존 타나호 / 국제정의선교회 : 이번 판결은 외국인이나 필리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만들 경우 책임져야 합니다.]

유럽 등지에서도 아동 성 착취 콘텐츠에 접근할 경우 처벌이 무겁습니다.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에 사는 77살의 콜린 다이크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것이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아동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무관용 원칙 때문입니다.

영국에선 아동 성 영상물을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아동 성 영상에 대한 처벌은 유럽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연방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아동 성 콘텐츠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 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아동 성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나 상영 목적으로 소지했을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독일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감시단체 '인터넷 워치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 올려진 아동 학대 동영상과 사진은 26만 건으로 강력한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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