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징용 배상판결 서류송달 계속 거부 방침"

"日 정부, 징용 배상판결 서류송달 계속 거부 방침"

2020.02.18.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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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 원고들이 피고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후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들에게 판결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주권과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해 송달조약을 근거로 서류 전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송달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본 개인이나 기업이 피고가 된 민사 재판 관련 서류를 우선 접수한 뒤 일본 측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송달조약 제13조는 자국의 주권이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규정을 활용해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서류의 전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는 일본의 송달 거부 배경에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자산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그럴 경우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기 때문에 자산매각 전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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