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4일 탄핵 관련 '공개 청문회'...앞으로의 절차는?

美 하원 법사위, 4일 탄핵 관련 '공개 청문회'...앞으로의 절차는?

2019.12.02. 오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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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법사위, 4일 ’대통령 탄핵’ 공개 청문회
민주당, 9월부터 증언·증거 검토와 청문회 진행
탄핵 심판은 중립성 기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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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증언과 증거 조사에 이어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논의,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하원 법사위가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주제로 공개 청문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을 탄핵 사유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하원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 정보위 등 상임위 3개를 가동해 탄핵 추진 관련 증언과 증거를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2주 동안 공개 청문회도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법사위에서 이른바 공소장 역할을 하는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남은 임기 동안 부통령이 직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데, 재판에 중립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비춰보면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맡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반역죄, 뇌물 수수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각종 비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탄핵 될 경우 그 직에서 파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학계에선 일반적으로 기소 가능한 범죄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적 범죄도 탄핵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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