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시행 규칙'으로 韓 수출 목 틀어쥔 日

'모호한 시행 규칙'으로 韓 수출 목 틀어쥔 日

2019.08.07.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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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정부가 이로 인해 바뀌는 수출 관련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특정 품목을 지정해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단어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27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관련 시행령이 실린 일본 관보입니다.

이렇게 공포됐고 시행은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인데 빠진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수조치는 아닙니다.]

오는 28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그동안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수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구체적인 수출 허가 절차 규정도 공개됐습니다.

총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행 세칙인데 지난달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품목을 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세칙에 과거보다 허가를 더 까다롭게 하는 큰 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 기관이나 군 관계자 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군사'나 '군 관계자'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줄곧 안보를 이유로 들었던 사정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 면에서 수출 관리제도 운용의 재검토입니다. 한일 관계에 영향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세칙 기준에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기준을 들이밀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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