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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하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29일) 오후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국 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협상 당시 문건 일부를 자국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이 요강 중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에는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그리고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외무성이 공개한 1961년 5월 10일의 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일본이 개인에 대해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국 측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 피해자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당초부터 '정신적 위자료'를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데 비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문건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향후 북한과의 수교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을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해 온 만큼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기록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 외무성은 어제 (29일) 오후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국 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협상 당시 문건 일부를 자국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이 요강 중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에는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그리고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외무성이 공개한 1961년 5월 10일의 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일본이 개인에 대해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국 측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 피해자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당초부터 '정신적 위자료'를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데 비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문건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향후 북한과의 수교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을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해 온 만큼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기록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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