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석방 결정

헝가리 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석방 결정

2019.06.12.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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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35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을 추돌시킨 가해 선박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검찰이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지만, 헝가리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헝가리법원은 과실로 인한 다수 사망 사고 혐의로 구속됐던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채플린스키 선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리 선장은 우선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 한국 돈으로 6천여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일주일에 두 번 유리 선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헝가리검찰은 보석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사법당국을 향해 유리 선장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상진 /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장 :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헝가리 당국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책임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헝가리 수사 당국은 시긴 호가 사고 때 후진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뺑소니나 안전 조치 미흡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를 낸 뒤 선장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을 뿐 아니라,

가해 선박인 시긴 호는 억류되지 않고 영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시긴 호가 추돌 사고 부위를 새로 칠하면서 제기된 다른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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