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 추정 시신 발견...곧 잠수사 첫 투입

한국인 남성 추정 시신 발견...곧 잠수사 첫 투입

2019.06.03. 오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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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진춘택 / SSU 전우회 서울지부장, 성우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현재 수색 진행 상황과 선체 인양, 또 사고 원인 조사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진춘택 SSU 전우회 서울지부장 그리고 성우린 변호사 다시 나오셨습니다.

[앵커]
일단 시신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아직 이분이 실종자인지 여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실종자들이 발견이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진춘택]
지금 102km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물의 흐름에 따라서 거의 그 근처에 있지 않겠나. 비슷한 속도로 갔기 때문에 있지 않나.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남으로써 더 멀리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까 김대겸 기자가 전해 줬는데 이제 우리 잠수사들이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헝가리 현지 시간이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수중에 들어가서 탐색하는 작업이 해가 지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해가 계속 떠 있어야 하는 작업입니까?

[진춘택]
해가 져도 그 상황에 따라서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오늘 처음 잠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급선무가 헝가리 정부와 우리 정부가 선내에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 선저 밑까지는 갔는데 그건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오후 4시면 거의가 사람들이 헝가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자꾸 접촉을 하고 제 생각에는 오늘 한 몇 시간 있으면 날이 어두워지면 내일 정도는 제 생각에 선내에 진입하지 않겠나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헝가리 당국 측에서는 잠수사의 안전 문제 때문에 선체 진입에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반대로 선체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지요?

[진춘택]
헝가리 정부에서 안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도 선내를 진입하자는 것은 안전을 배제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선내 진입을 하자. 그런데 헝가리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헝가리 잠수사가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 선내 수심 9m 되는 데서 내려가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꾸 막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잠수사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유속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헝가리 정부를 설득해서 물에 들어가서 선내에 진입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할 것 같은데 이 선내 진입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다 수색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선체 인양을 해야 하잖아요. 오늘 헝가리 측 발표가 침몰한 유람선의 무게가 53톤 정도라고 하던데 이런 정도의 선체를 들어올리려면 어느 정도 크기의 크레인이 필요한가요?

[진춘택]
지금 침몰선이 53톤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대기하고 있는 바지선에 실려 있던 크레인이 200톤의 물체를 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크레인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53톤이 수중에서는 그 53톤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나 물 수면 위로 올렸을 때는 그속에 물도 있기 때문에 더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걸어서 체인을 걸어서 올릴 때 빨리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 무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서히 올리면서 물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3톤의 무게는 충분히 200톤 크레인이 들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큰 장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번에는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났다면 관련된 선사에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거나 또 정부에 실종자 수색을 언제까지 계속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피해자는 우리에게는 우리 국민, 헝가리에게는 외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게 됩니까?

[성우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이런 조사를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헝가리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헝가리 당국과 헝가리 경찰, 헝가리 검찰이 그걸 담당하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사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실종자 수색을 만약에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조사라든지 처벌을 요구할 때 이 역할은 우리 정부가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성우린]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할 일이 또 그런 외국과의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만약에 안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런 수색들이 좀 해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외교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어쨌든 헝가리 측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수색도 그렇고 선내 수색도 이런 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도 일단 선내 진입을 놓고 헝가리 측과 우리가 이견이 일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헝가리 측이 오늘 일단 우리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나온 상황에서도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따로 독자적으로 수색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진춘택]
그거는 헝가리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죠.

[앵커]
불가능한가요?

[진춘택]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해 줄 것으로 믿고 일단 들어가서 선실 내에 몇 구의 실종자가 있는가. 그것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좀 난감합니다.

[앵커]
선내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선체가 버텨주면 안에는 좀 유속이 덜할 가능성도 있나요?

[진춘택]
맞습니다. 그 선내 안에는 유속이 없습니다. 선내 바깥에는 유속이 지금 같이 보이는 그대로 있는데 선내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다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유속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작업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흐리다는 겁니다. 선내까지는 그 전에는 선내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유속이 많이 줄어들어서 진입은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부력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유실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탁자보라든가 실종자들의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떠 있습니다. 떠 있으면 잠수사가 그걸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지 유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다툼이나 문제들이 있게 될 텐데요. 해상법이라든지 선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과 조금 다른 차이점, 이런 게 크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성우린]
선박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도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는데 바다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다나 강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것들을 더 봐야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나 외국의 법이나 거의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콜레그라는 국제협약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각 선박의 항법상 과실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을 설정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분들께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양 선박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도 추후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피해자분들 또 피해 가족분들한테 1:1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고 심리상담까지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게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성우린]
현재로써는 법률적인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심리적인 상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후적인 보상 문제나 배상 문제는 결과 나오고 나서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 준다고 하면 법률상담은 일종의 피해자분들을 안정시키고 추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침몰 유람선의 경우도 어떤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완전히 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유람선에도 뭔가 책임을 물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성우린]
네,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는 무조건 크루즈선이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는 유람선도 일정 부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좁은수로항법이라는 건데요. 국내든 외국이든 좁은수로항법에서는 작은 선박이 통항을 불방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선이 통항을 할 때 그걸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다퉈질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선체 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선체 인양 상황, 또 앞으로 이뤄질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춘택 SSU 전우회 서울지부장, 성우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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