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

日,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

2019.05.16.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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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희망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고용 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개정안은 70세까지 정년 연장이나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등에 대해 기업이 '노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일본 정부는 일률적으로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지만 그럴 경우 인건비 증가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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