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해서 해고당했다" 女 소방관, 가나서 부당해고 소송 첫 승소

"임신해서 해고당했다" 女 소방관, 가나서 부당해고 소송 첫 승소

2019.04.02.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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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가나의 두 여성 소방관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가나 역사상 최초로 승소한 성차별 소송이다.

CNN은 지난 1일(현지 시각) 가나에서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두 여성 소방관 델마 래먼드와 그레이스 포수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2013년 6월과 2014년 9월 임신했다는 이유로 소방청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가나 소방청은 여성 소방관이 입사 후 3년 이내 임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수십 년 간 이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CNN은 '가나에서 성공한 최초의 성차별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측은 "입사 후 첫 3년간은 격렬한 훈련이 이루어지므로 태아와 산모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아크라 고등법원 인권과는 소방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별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정"이라며 부당한 제도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성차별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의 복직을 명령했다. 또한 해직 기간 받지 못한 급여와 상여금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 보상비용 9000달러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가나 소방청 엘리스 오코에 대변인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이후 소방청은 여성 소방관의 임신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1년 중 6개월은 훈련 기간으로 나머지는 수습 기간이다.

래먼드는 "(복직 명령은) 큰 기쁨으로 너무나 흥분된다"며 출근 첫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수 역시 "신에게 감사드린다"며 복직의 기쁨을 표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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