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무자들 성폭행해온 中 고리대금업자 징역 14년

여성 채무자들 성폭행해온 中 고리대금업자 징역 14년

2018.12.13.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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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채무자들 성폭행해온 中 고리대금업자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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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채무자들을 성폭행해온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징역 14년 형을 구형 받았다.

1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후룬베이얼에서 조직적으로 악덕 사채업을 벌여온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람들에게 1만 위안(약 163만 원)부터 3만 위안(약 490만 원) 상당을 빌려줬다. 그러나 상환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해왔다.

특히 채무자를 성폭행하거나 옷을 벗기고 눈 밖에 서 있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폭력배를 고용해 협박하거나 가축을 납치하며 악덕 사채업자로 악명을 떨쳐왔다.

중국 당국은 이들 조직을 이끄는 왕 위난(Wang Yinan)에 징역 14년 형을 구형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9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올 1월부터 "악을 제거하고 검은 세력을 정리할 것"이라며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8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약 2,500개의 조직이 해체됐으며 34,000여 명의 조직원이 기소됐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출처 = Th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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