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변호인단 문전박대...압류 가능 재산 얼마나 되나?

日, '강제징용' 변호인단 문전박대...압류 가능 재산 얼마나 되나?

2018.11.13.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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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세은 변호사

[앵커]
어제 일본 도쿄 중심가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젯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 중 한 분이죠. 김세은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어젯밤 늦게 돌아오셨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른 아침부터 피곤하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화면을 보니까 회사를 방문할 때 거리에서 네 분이 피해자분들 사진을 들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일본과 회사 측을 향한 일종의 항의시위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가신 건가요?

[인터뷰]
사실 저희가 어제 방문한 것은 저희 개인의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네 분들을 대리해서, 이분들을 대신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온 것이다라는 의미를 좀 보여주려고 사진을 가지고 간 것이고요.

항의 시위라는 느낌보다는 이분들을 대신해서 왔으니 함께 대화를 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회사 쪽에 전달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손해배상 요청서였는데 직접 전달은 못 하신 거죠?

[인터뷰]
저희가 원래는 함께 대화를 하자, 면담을 하자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요청서라도 전달하고 오기 위해서 이 요청서를 준비했는데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요청서라는 게 어떤 법적인 효력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것이 특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요청서의 내용도 저희가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어서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문전박대를 당하셨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전에 계속 저희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만날 수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해 주지 않아서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저희가 알고 갔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 사람이 한 분도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전혀 만나지 않고 요청서조차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럼에도 일본 도쿄까지 직접 찾아가신 이유,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10월 30일에 받았던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의 개인 간의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을 가지고 통상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처럼 곧바로 어떤 압류 절차에 나아가거나 강제집행을 하기보다는 함께 대화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를 좀 더 해 보고 싶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대화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차적으로 일단 대화를 거부했으니까요. 다음 순서는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업체의 재산 압류하는 것일 텐데 국내에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인터뷰]
저희가 국내 재산이 꽤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PNR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도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다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부터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압류 신청은 당연히 우리 법원에 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능한 재산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인 것 같긴 한데 좀 장애물이 있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 재산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저희가 이런 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외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집행했던 전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합의를 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시긴 했는데 피해자분들 원고 중 세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밖에 안 남으셨고 고령이시잖아요.

신일본제철 측과 피해자들이 중간에서 협의 또는 합의할 여지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본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강경해서 기업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좀 더 이 문제 해결에 나서준다면 외교적으로도 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준다면 중간에 피해자들이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법들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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