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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테파니 클리포드와의 성관계 여부를 둘러싼 소송을 사적 중재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미국 시간 2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이런 내용의 요청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사적 중재란 법적 송사 당사자들의 합의로 지명한 제3의 공정한 인물이 다툼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 주장은 물론 합의 내용도 비밀에 부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적 중재 요청서에서 클리포드가 지난달 6일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내기 이전에 관련한 어떤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클리포드 측은 이 같은 요청을 즉각 거부해 사적 중재가 성사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코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일이 임박해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미국 시간 2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이런 내용의 요청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사적 중재란 법적 송사 당사자들의 합의로 지명한 제3의 공정한 인물이 다툼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 주장은 물론 합의 내용도 비밀에 부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적 중재 요청서에서 클리포드가 지난달 6일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내기 이전에 관련한 어떤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클리포드 측은 이 같은 요청을 즉각 거부해 사적 중재가 성사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코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일이 임박해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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