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하는 여성' 괴롭히기를 금지하려는 호주

'임신 중절하는 여성' 괴롭히기를 금지하려는 호주

2017.09.22.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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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지나도 여성들의 '임신중절'은 부정한 여성이 하는 수술이며, '영아 살해'와도 같은 범죄로 낙인 찍힌다.

특히,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 경우, 임신중절 반대론자들이 곳곳에 전시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보아야만 한다.

임신중절을 하러 가서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운 현장에서 여성들은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이버 불링'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해외에는 직접 낙태 클리닉 앞에 항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무리를 볼 수 있다. 임신중절을 죄악시하며 '성수'를 뿌리는가 하면, 플라스틱 태아 인형을 흔들기도 한다.

안타깝지만 임신 중절 수술할 때 태아의 형체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포 상태다. 이들은 임산부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아기의 모형과 잘못된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배포한다.

호주의 임신중절 서비스 클리닉 '베넷'의 대변인은 "시위대에 관심이 없지만 시위대는 임신 중절을 원하는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까지 괴롭히려고 든다."고 말한다. 이곳을 찾는 여성들은 모두 울면서 들어온다. 호주의 임신중절 서비스 클리닉 '베넷'의 대변인은 "시위대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들은 모두 울면서 들어온다.

지난 3월, 뉴사우스웨일스의 노동당 의원 페니 샤프가 임신중절 클리닉의 안전한 출입구역을 제정하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 그 법이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여전히 임신중절이 범죄 법에 있고, 의사의 판단 아래 임산부가 위험하거나 강간으로 인해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만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여성이 사회 경제적 요인들로 임신 중절을 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임신중단 합법화'를 두고 하원 의원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임신중단 합법화는 결국 부결되었다.

녹색당 하원 의원 메흐린 파루치는 임신 중절을 하려는 여성들을 위해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병원이나 진료소 주변에 150m에 이르는 안전 출입구를 마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출입구역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경우는 모두 위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2개월의 징역이나 16,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안은 10월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당연히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이를 단죄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없어져야한다"면서 "이번 법안 상정을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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