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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면회를 갔다가 30시간이 넘도록 감금됐던 50대 남성이 보상금 7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시카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4년 7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아들을 면회하러 쿡카운티 교도소를 찾았던 패러드 폴크(51)는 면회실을 찾아갔다가 엉뚱한 방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가 들어갔던 방은 보안이 강화된 중범죄자 면회실로, 교도관의 실수로 잘못된 면회실을 찾은 것입니다.
문은 밖에서 잠긴 상태였으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폴크는 결국 작은 독방에 갇혀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견뎌야 했고 화장실조차 없어 아무 곳에나 용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폴크는 결국 천장에 있던 화재 감지 장치를 억지로 망가뜨려 소방당국에 비상 연락이 가도록 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료를 받는 대신 무단침입에 재물손괴 누명을 쓰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 29일, 1년 반 동안의 줄다리기 끝에 교도소 측은 폴크에게 60만 달러, 우리 돈 약 7억 천만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크는 사건 발생 후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교도소는 재소자뿐 아니라 면회자들에게도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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