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미가요' 기립제창 안 한 교사 또 패소

日 '기미가요' 기립제창 안 한 교사 또 패소

2016.10.25. 오전 11: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본 학교 졸업식에서 국가인 기미가요를 기립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교사인 오쿠노 야스타카 씨가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쿠노 씨는 지난 2013년 3월 졸업식에서 국가 제창 시 기립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직무 명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미가요 기립제창과 식장 이외 업무 근무 지시는 "허용할만한 정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쿠노 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표명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부는 앞서 지난 2011년 공립학교 교직원이 국가 제창 때 일어서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