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2차 특허소송 항소심 애플에 승소...원심 뒤집혀

삼성전자, 제2차 특허소송 항소심 애플에 승소...원심 뒤집혀

2016.02.27. 오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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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열린 '애플 대 삼성전자'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애플에 승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오늘 1심에서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 해제' 와 '자동 오타수정이며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심에서 삼성에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 천962만5천 달러 우리 돈 천476억8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됐으며 작년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천800만 달러, 우리 돈 6천81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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