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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는 것도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어긴 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선고받은 A 씨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23년 1월, 밤 11시 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 씨가 준수사항을 어긴 거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은 A 씨가 단 한 번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고 해서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시간에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정해진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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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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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2023년 1월, 밤 11시 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 씨가 준수사항을 어긴 거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은 A 씨가 단 한 번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고 해서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시간에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정해진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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