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만으로도 페놀 유출이 인정된다면서 나머지 임직원 6명 모두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을 내리고, 회사 법인에 대한 벌금 5천만 원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배출 폐수량을 350여 만㎥로 본 1심 판단을 파기하고 검사가 기소한 130여 만㎥로 인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회사 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 33만 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0월부터 5년가량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공장의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굴뚝으로 무단 증발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부회장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만으로도 페놀 유출이 인정된다면서 나머지 임직원 6명 모두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을 내리고, 회사 법인에 대한 벌금 5천만 원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배출 폐수량을 350여 만㎥로 본 1심 판단을 파기하고 검사가 기소한 130여 만㎥로 인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회사 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 33만 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0월부터 5년가량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공장의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굴뚝으로 무단 증발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부회장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