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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취지에 따라 관련 예규를 수정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30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예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이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장은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예규와 별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법원은 법의 명칭과 입법 취지를 반영해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다음 달 23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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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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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은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예규와 별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법원은 법의 명칭과 입법 취지를 반영해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다음 달 23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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