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막 나갔던' 쿠팡 로저스, 결국 경찰 나왔다

[이슈ON] '막 나갔던' 쿠팡 로저스, 결국 경찰 나왔다

2026.01.30.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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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헤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던 로저스가 오늘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통역도 있기는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는 책상을 치면서 호통치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어요.

[임주혜]
세 차례 요청 끝에 소환에 응했습니다. 소환에 들어가면서 유의미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부분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정도의 발언 수준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일단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 정도만 반복했다고 보여집니다. 통역을 대동해서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외국인이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역을 붙여줘야 되고요. 수사기관이 함께하는 통역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도 포함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특히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전문 통역관을 쓰기도 하는데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용한 본인의 통역관을 대동하고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언어적인 장벽이 있는 만큼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실상 통역이 곧바로 통역을 하지도 않았고 이 질문은 그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에서도 통역이 이뤄지고 있을 것 같은데 1차, 2차 소환에는 불응했잖아요. 3차만에 나온 건데 왜 지금 나왔을까요?

[임주혜]
세 번째라는 것이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소환을 한두 차례 했는데도 마지막 3차 소환까지 불응하게 되면 강제적인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세 차례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된다고 연관지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수사의 필요성은 언급되고 있고 수사가 필요함에도 미국으로 출국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차례 불응했는데 이번마저도 불응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압박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고요. 당연히 변호인단과 상의를 했을 텐데 이번에도 불응하면 수사기관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고 이후에 출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석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도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쿠팡이 자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에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당시 정보유출자가 쿠팡이 딱 적힌 쿠팡 에코백에 노트북을 담아서 벽돌과 함께 강에 버렸다. 그래서 강에서 다시 건져올렸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임주혜]
그렇죠. 영상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쿠팡 측의 잠수부로 보이는 사람이 그 노트북 같은 것을 건져올리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쿠팡 측이 발표를 했는데 이때 정부와 완전히 엇박자가 난 겁니다. 쿠팡 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피의자를 접촉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물을 압수했다. 그리고 정부 측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 측은 쿠팡과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가중된 건데요. 당시 쿠팡 측은 애초에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만 건이 넘는다고 정부 측의 추산이 있었는데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유출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고요. 또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 이 부분도 오늘 수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접촉한 사정이라든가 증거도 수사기관에서 먼저 확인하기 전에 쿠팡 측이 이 증거에 대해서도 먼저 접촉하면서 일부 증거가 오염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아마 오늘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증거를 오염한 것은 아닌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문이 오고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나요?

[임주혜]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증거인멸 혐의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지점인데요. 압수품, 노트북 같은 부분을 실제로 어느 정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해당 유출자가 어떤 경로로 쿠팡 측에 접근을 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 규모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만에 하나 쿠팡 측의 지시에 의해서 일부라도 오염되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이를 근거로 보자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증거인멸 같은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경위, 어떤 방식으로 이 물품에 접근했고 피의자와 접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오고갈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로저스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 듣고 오시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화를 낸 부분이었는데 셀프 조사는 정부가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임주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쿠팡이 완전히 말 그대로 엇박자를 낸 겁니다. 쿠팡 측이 조사 결과다 하면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발표였다라고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쿠팡 측이 다시 재반박을 하면서 정부와 협의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정부는 다시 또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쿠팡 측이 정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가이드에 따랐어야 함에도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쿠팡 측에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했고 충분히 상의한 결과에 따라서 발표한 것이다. 셀프조사가 아니라 정부와 합동조사였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만큼 오늘 수사기관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했다면 누구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쿠팡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특히 노트북과 관련된 부분을 저기에 있다고 확인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후 이걸 정부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전까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포렌식 등을 진행했는지 정확하게 타임라인별로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쿠팡의 다른 의혹들도 불거졌잖아요. 로저스 대표가 산재 은폐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임주혜]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은폐 의혹이 함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로저스가 한국 법인의 대표는 아니었죠. 다만 미국 법인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문회에 등장해서 이와 관련해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아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로저스 대표는 한국에 와서 기사 등을 보고 이 의혹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 역시도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으며 그 보고에 회신하면서 고 장덕준 씨의 업무 강도를 낮추려는 과로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지시들이 내려졌었다, 그것이 메일로 남아 있다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원래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기사를 보고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중요하게 관련해서 업무 강도를 낮추려는 그런 시도,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앵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 지금 2시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끝나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됐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근거도 공개됐는데 한 비속어가 담긴 문자메시지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여러 가지 현재로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완전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선고 결과를 함께 들었을 때는 무죄와 나온 이유와 관련해서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지 만약 검찰에서 방조 혐의로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저 역시도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취지의 해설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고 나니 방조로 만약 공소장 변경이 있었어도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겠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면소를 내릴 수밖에 없다. 방조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항소를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항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판결문만 보자면 공모와 관련된 부분은 김건희 씨와 주가조작 세력 간에 공모했다는 정황 자체, 이것이 시세조종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부분은 재판부도 확인을 했지만 공모까지. 그러니까 우리 함께 주가조작을 하자라는 구체적인 문자나 통화내역이 없다면 공모는 아닌 것이고. 적어도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내 계좌를 사용하게 했다는 방조 혐의 역시도 주가조작에 가담된 시점별로 나눠봤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검 입장에서도 새로운 논리 카드 같은 부분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입장표명이 빠른 시간 내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조가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여전히 공모 입증을 밝혀야 하는 특검인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만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항소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새로 확인된 메시지 같은 부분들을 떼면 약간 비속어가 섞여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씨스터즈를 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빼고, 그러니까 빼고 우리끼리 하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단편적인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비속어를 쓸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오랜 기간 함께해 왔다고 역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메시지, 누구를 빼고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굉장히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다른 메시지들을 충분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에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증거 이런 부분들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들은 빼고라는 문자 자체도 어찌 보면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특검은 다른 유사한 문자메시지 같은 부분들을 더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끔 다른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항소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두 번째로 법리적인 부분에서 공소시효 도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을지. 다른 공범들이 범죄를 완료한 시점으로 기산점을 잡을지.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주가조작에 가담한 부분으로 기산점을 잡을지, 기산점을 산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쟁점까지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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