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 사무국장 등 2심도 벌금형

’노조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 사무국장 등 2심도 벌금형

2026.01.29.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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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 모 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에게 2백만 원에서 천2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청소노동자 140여 명에게 노조 설립 동향을 파악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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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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