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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샤넬백과 목걸이 수수 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예상했던 법조인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나왔고 한 30% 정도 되는 혐의가 유죄 인정됐는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1년 8개월이라는, 실질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던 구형량의 20%에도 미달하는 그런 형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상과는 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부터 보면 권오수 도이치 회장이라든지 당시에 전주로 지목됐었던 손 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는 왜 무죄가 나온 건가요?
[이고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수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역할 자체가 시세조종이라는 주가조작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돈을 대는 소위 전주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에서는 한 차례 불기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특검이 도입됐고 특검에서는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녹취록이라든지 공범과 수익배분에 관해 대화하는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등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가담한 인물로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의 정도를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까지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전주 역할을 했던, 자신의 계좌를 시세조종하는 데 활용하도록 제공했던 손 모 씨라는 공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모 씨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1심에서는 검찰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무죄가 났고요. 2심에 가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를 넣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계좌를 제공했고 돈을 댄 전주에 대해서는 방조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소 아쉬운 것은 특검이 처음부터 손 모 씨에 대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적 공동사실로 공동정범으로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혹여나 재판부가 공동정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방조점으로 판단할 수 있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 전부 무죄가 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은 이진관 판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번에 주가조작에 대한 방조 쪽으로도 기소를 하라는 식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변경해야 될 주체는 지금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특검입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마다 진행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소송지휘 스타일이. 그래서 판사가 직권을 발동해서 공소장 변경할 것이 어떠냐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라 함은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건 검사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는 판단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특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리포트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아마 유죄를 너무 확신했던 게 아닌가, 패인에 대해서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 판단했던 부분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 시기를 직접 나열하면서 어느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어떤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일부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면소가 나왔던 것이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특검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이른바 포괄일제로 봐서 2010년 하나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범위로 해서 일련의 행위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종기 기준으로 봐야 돼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 왜냐하면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시기마다 범위라든지 일련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 범행에 대해서는 따라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봤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요구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건데 그런데 블랙펄 측의 일방적인 블록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항의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판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특검에서는 2심 과정 중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조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방조를 넣지만 그럼에도 주기적 공소사실인 공동정범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재판부에서 공동정범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내세웠던 첫 번째 이유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진술을 보면 그 누구도 김건희 씨에게 이것이 시세조종이다, 주가조작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하에 일종의 실행 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기록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담당했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고요. 말씀주신 블록딜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할인돼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공범이었다면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등의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특검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받고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해줬다는 혐의인데.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은 인정하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가. 그간 수많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것도 있고 무죄가 선고된 것도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자의 전속적 이익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야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어제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된 판례에서 동일한 쟁점을 짚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피고인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명태균 씨와 어떤 계약이 없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전속적 이익으로서 여론조사가 대통령 부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였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조사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당사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오던 그런 명태균 씨 영업방식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당 여론조사가 반드시 피고인 부부를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일종의 영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피고인 부부에 대해서만 이익이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에게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공했다면 전속적 이익이 있는 여론조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A라는 후보가 여론조사 업체에 나한테 유리하게 조작된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줘라라고 요구하고 무상으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선거에 활용하는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비판이 가장 많이 몰린 부분은 계약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관련 지시를 받은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판의 요지는 누가 뇌물을 주는데 계약서를 쓰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납득되는 부분은 해당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 대해서만 전속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취지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 중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언급해 주신 대로 계약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죠. 만약에 계약서를 쓴다고 한다면 여론조사 비용 등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되는데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이체내역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유무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피고인 내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제 재판부뿐만 아니라 전속적 이익의 향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판례 또한 피고인, 의뢰자가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어떠한 시행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적극적 지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의 수많은 판례들이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지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정말로 확언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라는 식의 취지의 판결도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만약에 약속이 있었으면 이런 전화를 했겠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던데 정말로 약속이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이고은]
저는 그 부분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특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기소 취지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가 무엇이냐. 특검이 생각했을 때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밀어주기로 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까지 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았던 육성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김영선이 밀어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있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상 이 부분을 적시했던 판결 이유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어제 재판부의 판단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제 재판부에서 상당히 낮게 봤다는 거죠. 명태균이라는 소위 정치브로커라는 사람이 다소 과장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망상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천의 대가로 내가 약속받았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그 진술,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다소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있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도 동일한 사실로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명태균 씨의 진술이거든요. 재판부는 달리하더라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타 재판부에서 신빙성을 대단히 낮게 봤다는 것은 관련된 재판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모관계로 기소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도 이 결정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도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이고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 자체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그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대납시켰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가 김 모 씨와 오세훈 시장의 진술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진술이 배치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명태균 씨라는 거죠.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다달라고 직접 요청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게 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조사를 했고 사실 명태균 씨의 진술이 흔들리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대질조사가 특검이 벌였던 마지막 조사였던 것이죠. 따라서 어제 있었던 재판부의 명태균 씨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이후 오 시장에 대한 선고 내용에도 직결되는 쟁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금품수수를 한 혐의도 보겠습니다. 샤넬가방 2개를 받았고 그라프 목걸이 하나를 받았는데 최초에 받은 샤넬가방은 무죄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고은]
가방을 1개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도 샤넬가방 2개 받은 사실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받았던 가방이 2022년 4월 7일에 약 8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무죄, 두 번째 받았던 같은 해 7월 5일에 받았던 1200만 원 상당히 샤넬백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설시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4월 7일자 백 관련해서는 윤영호 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가 단순히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든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정도의 의례적인 대화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청탁이라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 상황에서 샤넬백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인정할 만한 청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고요. 두 번째 샤넬가방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있었는데 4월 말경에 이미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의 현안이 무엇인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으로 김건희 씨가 이미 전달받은 상황이었다는 점이죠. 그 상황에서 몇 달이 지나 또다시 샤넬가방을 받았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영호 씨와 김건희 씨가 서로 통화하는데 통화내용 자체가 늘 그랬던 것처럼 도와달라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청탁 그리고 알선, 그 대가로 두 번째 샤넬백을 받았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방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양형 기준에서 이런 점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한데요. 김건희 씨가 일부 반성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일교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도 드러나셨는데 이 부분은 가중되지 않은 겁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설시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를 했고 유리한 정상으로는 김건희 씨가 일부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판결 양형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분명히 같은 판사의 판결 이유를 보시면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15년간 검사생활을 했고 16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공직자 신분으로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 따라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2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서 20%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마저도 처음 재판이 시작할 때는 전부 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믿었던 전성배 씨가 전달했다고 갑자기 진술이 돌아섰고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유경옥 씨 또한 내가 진술을 회유당했고 실질적으로 전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돌아서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20%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진지한 반성이 있다라면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삼아야 될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증거관계샹 반성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렴성의 기준으로 보자면 김건희 씨가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과거 검찰 고위직의 아내였고 그리고 최근까지는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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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샤넬백과 목걸이 수수 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예상했던 법조인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나왔고 한 30% 정도 되는 혐의가 유죄 인정됐는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1년 8개월이라는, 실질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던 구형량의 20%에도 미달하는 그런 형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상과는 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부터 보면 권오수 도이치 회장이라든지 당시에 전주로 지목됐었던 손 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는 왜 무죄가 나온 건가요?
[이고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수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역할 자체가 시세조종이라는 주가조작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돈을 대는 소위 전주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에서는 한 차례 불기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특검이 도입됐고 특검에서는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녹취록이라든지 공범과 수익배분에 관해 대화하는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등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가담한 인물로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의 정도를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까지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전주 역할을 했던, 자신의 계좌를 시세조종하는 데 활용하도록 제공했던 손 모 씨라는 공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모 씨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1심에서는 검찰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무죄가 났고요. 2심에 가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를 넣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계좌를 제공했고 돈을 댄 전주에 대해서는 방조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소 아쉬운 것은 특검이 처음부터 손 모 씨에 대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적 공동사실로 공동정범으로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혹여나 재판부가 공동정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방조점으로 판단할 수 있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 전부 무죄가 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은 이진관 판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번에 주가조작에 대한 방조 쪽으로도 기소를 하라는 식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변경해야 될 주체는 지금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특검입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마다 진행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소송지휘 스타일이. 그래서 판사가 직권을 발동해서 공소장 변경할 것이 어떠냐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라 함은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건 검사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는 판단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특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리포트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아마 유죄를 너무 확신했던 게 아닌가, 패인에 대해서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 판단했던 부분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 시기를 직접 나열하면서 어느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어떤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일부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면소가 나왔던 것이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특검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이른바 포괄일제로 봐서 2010년 하나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범위로 해서 일련의 행위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종기 기준으로 봐야 돼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 왜냐하면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시기마다 범위라든지 일련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 범행에 대해서는 따라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봤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요구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건데 그런데 블랙펄 측의 일방적인 블록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항의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판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특검에서는 2심 과정 중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조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방조를 넣지만 그럼에도 주기적 공소사실인 공동정범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재판부에서 공동정범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내세웠던 첫 번째 이유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진술을 보면 그 누구도 김건희 씨에게 이것이 시세조종이다, 주가조작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하에 일종의 실행 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기록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담당했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고요. 말씀주신 블록딜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할인돼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공범이었다면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등의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특검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받고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해줬다는 혐의인데.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은 인정하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가. 그간 수많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것도 있고 무죄가 선고된 것도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자의 전속적 이익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야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어제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된 판례에서 동일한 쟁점을 짚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피고인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명태균 씨와 어떤 계약이 없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전속적 이익으로서 여론조사가 대통령 부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였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조사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당사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오던 그런 명태균 씨 영업방식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당 여론조사가 반드시 피고인 부부를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일종의 영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피고인 부부에 대해서만 이익이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에게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공했다면 전속적 이익이 있는 여론조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A라는 후보가 여론조사 업체에 나한테 유리하게 조작된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줘라라고 요구하고 무상으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선거에 활용하는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비판이 가장 많이 몰린 부분은 계약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관련 지시를 받은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판의 요지는 누가 뇌물을 주는데 계약서를 쓰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납득되는 부분은 해당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 대해서만 전속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취지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 중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언급해 주신 대로 계약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죠. 만약에 계약서를 쓴다고 한다면 여론조사 비용 등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되는데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이체내역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유무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피고인 내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제 재판부뿐만 아니라 전속적 이익의 향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판례 또한 피고인, 의뢰자가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어떠한 시행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적극적 지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의 수많은 판례들이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지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정말로 확언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라는 식의 취지의 판결도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만약에 약속이 있었으면 이런 전화를 했겠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던데 정말로 약속이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이고은]
저는 그 부분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특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기소 취지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가 무엇이냐. 특검이 생각했을 때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밀어주기로 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까지 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았던 육성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김영선이 밀어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있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상 이 부분을 적시했던 판결 이유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어제 재판부의 판단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제 재판부에서 상당히 낮게 봤다는 거죠. 명태균이라는 소위 정치브로커라는 사람이 다소 과장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망상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천의 대가로 내가 약속받았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그 진술,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다소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있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도 동일한 사실로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명태균 씨의 진술이거든요. 재판부는 달리하더라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타 재판부에서 신빙성을 대단히 낮게 봤다는 것은 관련된 재판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모관계로 기소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도 이 결정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도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이고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 자체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그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대납시켰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가 김 모 씨와 오세훈 시장의 진술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진술이 배치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명태균 씨라는 거죠.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다달라고 직접 요청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게 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조사를 했고 사실 명태균 씨의 진술이 흔들리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대질조사가 특검이 벌였던 마지막 조사였던 것이죠. 따라서 어제 있었던 재판부의 명태균 씨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이후 오 시장에 대한 선고 내용에도 직결되는 쟁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금품수수를 한 혐의도 보겠습니다. 샤넬가방 2개를 받았고 그라프 목걸이 하나를 받았는데 최초에 받은 샤넬가방은 무죄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고은]
가방을 1개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도 샤넬가방 2개 받은 사실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받았던 가방이 2022년 4월 7일에 약 8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무죄, 두 번째 받았던 같은 해 7월 5일에 받았던 1200만 원 상당히 샤넬백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설시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4월 7일자 백 관련해서는 윤영호 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가 단순히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든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정도의 의례적인 대화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청탁이라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 상황에서 샤넬백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인정할 만한 청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고요. 두 번째 샤넬가방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있었는데 4월 말경에 이미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의 현안이 무엇인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으로 김건희 씨가 이미 전달받은 상황이었다는 점이죠. 그 상황에서 몇 달이 지나 또다시 샤넬가방을 받았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영호 씨와 김건희 씨가 서로 통화하는데 통화내용 자체가 늘 그랬던 것처럼 도와달라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청탁 그리고 알선, 그 대가로 두 번째 샤넬백을 받았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방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양형 기준에서 이런 점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한데요. 김건희 씨가 일부 반성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일교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도 드러나셨는데 이 부분은 가중되지 않은 겁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설시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를 했고 유리한 정상으로는 김건희 씨가 일부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판결 양형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분명히 같은 판사의 판결 이유를 보시면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15년간 검사생활을 했고 16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공직자 신분으로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 따라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2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서 20%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마저도 처음 재판이 시작할 때는 전부 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믿었던 전성배 씨가 전달했다고 갑자기 진술이 돌아섰고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유경옥 씨 또한 내가 진술을 회유당했고 실질적으로 전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돌아서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20%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진지한 반성이 있다라면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삼아야 될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증거관계샹 반성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렴성의 기준으로 보자면 김건희 씨가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과거 검찰 고위직의 아내였고 그리고 최근까지는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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