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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 금액이 310억여 원에 이르고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해 도주한 이인광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 원을 외부에 제공하고, 230억 원을 채무 상환 등 사적인 목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했고, 4년 넘는 도피생활 끝에 지난 2024년 프랑스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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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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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라임 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했고, 4년 넘는 도피생활 끝에 지난 2024년 프랑스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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