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알았나·대가였나...유무죄 가를 쟁점은?

주가조작 알았나·대가였나...유무죄 가를 쟁점은?

2026.01.27.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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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는 선고를 앞둔 3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가조작을 알았는지와 금품의 대가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건희 씨는 시세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황도 잘 몰랐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돈을 대는 단순 ’전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데다, 손실보장 약정까지 맺어 주가조작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부당이득 액수도 쟁점인데 특검 주장대로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처벌되지만, 산정이 어렵다고 결론 나면 양형이 가벼워집니다.

김 씨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품 수수가 아예 없었다고 버티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실물 제출 이후 받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선물’이라는 게 김 씨 주장인데, 특검은 장·차관의 축사 등 실제 청탁이 일부 실현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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