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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수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사연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삼형제 중 장남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 형제들은 수년간 아버님 댁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아버님은 늘 "내가 죽고 나서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하고 당부하시곤 했죠. 아버님은 뇌출혈로 병상에 계실 때, 삼형제와 며느리들은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을 간병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형제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막내 부부가 휴대폰 영상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아버님은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집은 막내가 가져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건 막내잖니. 형들은 이해해 다오."라고 말씀하셨고, 막내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 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니 집은 저희 거예요" 그러자 참아왔던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 동생 부부는 "용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는데, 서운하다"라고 하면서 맞섰고, 제 아내도 나서서 "정신이 온전할 때 찍은 게 맞냐, 날짜도 증인도 없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대로 우애를 지키고 싶었지만, 형제들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만 담겨 있는 이 유언이라는 영상, 명확한 표현도 없고, 형식도 갖추지 못한 이 녹음 영상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영상 하나로 형제와 동서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홍수현: 네. 실제로 이런 사건 맡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영상이 유효한 유언인지 따져보는 게 형제 간 갈등을 정리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조인섭: 예. 근데 요새 핸드폰 다들 있으시니까, 지금 사연처럼 이렇게 녹음으로 유언하시는 경우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녹음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홍수현: 그렇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 그 성명과 날짜를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또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유언증서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작성된 녹음 유언은 유언자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아버님의 녹음이 유언으로서 유효한 걸까요?
◆홍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유언 녹음은 유언자가 육성으로 "나는 홍길동이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이다. 오늘 나는 내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홍길순에게 모두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바로 이어서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증인으로서 홍길동이 홍길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증언합니다."라는 식의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그냥 녹음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안 되고,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거네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아버지는 유증 의사로 녹음한 것이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집을 막내가 가져라"라고 말하였을 뿐,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인 유언 취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말하는 것이나, 녹음 년, 월,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유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증인 진술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녹음을 유효한 녹음 유언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민법에서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근데 아까 사연 내용 중에 막내가 "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증인의 진술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홍수현: 증인의 증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언 녹음의 경우, 증인은 그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해야 합니다.
◇조인섭: 이름을 딱 이야기하고, 이런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막내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였으므로, 아버지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유언의 이해관계인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자인 막내의 진술은 그 증인의 증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둘째 같은 경우는 아버지 생전에 용돈을 본인들이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연자분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막내 같은 경우는 간병을 또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용돈이나 간병 같은 것이 상속에 영향 미칠까요?
◆홍수현: 기여자의 기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가운데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도를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 행위로 망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조인섭: 특별한 기여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간병의 경우에는 통상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그런 간호나 부양으로 상속 재산이 유지되는 수준. 이 정도는 돼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둘째가 지급한 용돈이 단순한 용돈을 넘어서 생활비 지급, 셋째의 간병이 간병 인력을 대체할 수준으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월등히 그 양이 많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인섭: 그럼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홍수현: 하지만 이 사건의 사연만 가지고는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둘째가 말하듯이 단순한 용돈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연금으로 생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셋째가 좀 더 자주 온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삼형제가 고루 나누어서 간병을 한 사정 또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형제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버지의 녹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유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용돈이나 간병 정도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연은, 형제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3분의 1씩 나누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홍수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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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수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사연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삼형제 중 장남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 형제들은 수년간 아버님 댁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아버님은 늘 "내가 죽고 나서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하고 당부하시곤 했죠. 아버님은 뇌출혈로 병상에 계실 때, 삼형제와 며느리들은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을 간병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형제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막내 부부가 휴대폰 영상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아버님은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집은 막내가 가져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건 막내잖니. 형들은 이해해 다오."라고 말씀하셨고, 막내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 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니 집은 저희 거예요" 그러자 참아왔던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 동생 부부는 "용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는데, 서운하다"라고 하면서 맞섰고, 제 아내도 나서서 "정신이 온전할 때 찍은 게 맞냐, 날짜도 증인도 없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대로 우애를 지키고 싶었지만, 형제들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만 담겨 있는 이 유언이라는 영상, 명확한 표현도 없고, 형식도 갖추지 못한 이 녹음 영상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영상 하나로 형제와 동서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홍수현: 네. 실제로 이런 사건 맡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영상이 유효한 유언인지 따져보는 게 형제 간 갈등을 정리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조인섭: 예. 근데 요새 핸드폰 다들 있으시니까, 지금 사연처럼 이렇게 녹음으로 유언하시는 경우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녹음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홍수현: 그렇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 그 성명과 날짜를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또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유언증서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작성된 녹음 유언은 유언자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아버님의 녹음이 유언으로서 유효한 걸까요?
◆홍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유언 녹음은 유언자가 육성으로 "나는 홍길동이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이다. 오늘 나는 내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홍길순에게 모두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바로 이어서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증인으로서 홍길동이 홍길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증언합니다."라는 식의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그냥 녹음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안 되고,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거네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아버지는 유증 의사로 녹음한 것이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집을 막내가 가져라"라고 말하였을 뿐,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인 유언 취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말하는 것이나, 녹음 년, 월,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유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증인 진술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녹음을 유효한 녹음 유언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민법에서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근데 아까 사연 내용 중에 막내가 "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증인의 진술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홍수현: 증인의 증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언 녹음의 경우, 증인은 그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해야 합니다.
◇조인섭: 이름을 딱 이야기하고, 이런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막내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였으므로, 아버지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유언의 이해관계인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자인 막내의 진술은 그 증인의 증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둘째 같은 경우는 아버지 생전에 용돈을 본인들이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연자분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막내 같은 경우는 간병을 또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용돈이나 간병 같은 것이 상속에 영향 미칠까요?
◆홍수현: 기여자의 기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가운데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도를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 행위로 망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조인섭: 특별한 기여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간병의 경우에는 통상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그런 간호나 부양으로 상속 재산이 유지되는 수준. 이 정도는 돼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둘째가 지급한 용돈이 단순한 용돈을 넘어서 생활비 지급, 셋째의 간병이 간병 인력을 대체할 수준으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월등히 그 양이 많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인섭: 그럼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홍수현: 하지만 이 사건의 사연만 가지고는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둘째가 말하듯이 단순한 용돈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연금으로 생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셋째가 좀 더 자주 온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삼형제가 고루 나누어서 간병을 한 사정 또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형제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버지의 녹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유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용돈이나 간병 정도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연은, 형제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3분의 1씩 나누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홍수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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