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10년·산모 징역 6년 구형

검찰,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10년·산모 징역 6년 구형

2026.01.26. 오후 6: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 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백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 모 씨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 윤 씨에 대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모 권 씨에 대해선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병원장 윤 씨 측은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죄를 저질러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선처를 구했고, 산모 권 씨는 자신 또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오후에 병원장 윤 모 씨 등의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