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합격자 임의로 뽑은 사무관...법원 "징계 정당"

재외공관 합격자 임의로 뽑은 사무관...법원 "징계 정당"

2026.01.26.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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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임의로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교관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채용공고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점수가 낮은 합격자를 뽑은 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지원자를 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했는데,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점수가 낮은 1명에게 채용공고에 없는 ’업무 연속성’ 기준을 적용해 합격 처리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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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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