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충역 공직 재직 기간 2년만 산입해도 적법"

대법 "보충역 공직 재직 기간 2년만 산입해도 적법"

2026.01.25.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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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일수를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 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재직 기간에 넣어달라고 신청했는데, 공단은 관련법을 근거로 2년을 포함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보충역 재직 기간 산입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실제 근무 기간을 2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현저히 달라 산입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항소심과 상고심도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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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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