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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 전 총장에게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장 전 총장은 지난 2021년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게 빗대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장 전 총장 패소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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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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