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계열사 부당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2026.01.22.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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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득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매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매한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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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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