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

2026.01.22.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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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진행한 KBS 신임 이사 임명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BS 전·현직 이사진 5명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 등을 이사로 임명한 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적 위원이 2인뿐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해도 과반수 찬성 개념이 불가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재작년 7월 31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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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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