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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장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장애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달장애 학생의 어머니 A 씨는 자녀가 피해자인 학폭위에 특수교사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교육 당국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특수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서면 의견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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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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